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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2-2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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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체험형 인턴사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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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인천도시공사)에서는 체험형 인턴사원을 직무능력 기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통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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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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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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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사무부문
직무기술서 |
기술부문
직무기술서 |
계 |
23명 |
10명 |
13명 |
일반채용분야 |
인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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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
4명 |
7명 |
우선채용분야 |
인천
단위 |
장애인 |
4명 |
2명 |
2명 |
북한이탈주민 |
2명 |
1명 |
1명 |
다문화가족 |
2명 |
1명 |
1명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4명 |
2명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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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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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급 |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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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인턴사원 |
2,230,030원 |
임용일 ~ 2022.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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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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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
시업시간 |
종업시간 |
휴게시간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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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근무 |
09:00 |
18:00 |
12:00~13:00 |
유연근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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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 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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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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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인턴사원 |
사무부문 |
- 총무, 보상 및 자산관리, 세무·회계 등 |
기술부문 |
- 건축기획 및 시공, 도시재생, 택지시공지원, 연구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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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예정일 : 2022. 10. 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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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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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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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도시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횡령, 배임 및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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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인천지역인재 지원자격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 공고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고일 기준 취업이 결정된 자(공고일 기준 취업 중이거나 향후 취업이 확정된 자 모두 포함)
* 공고일 기준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을 불문하고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를 말함.
- 우리 공사(인천도시공사) 인턴 근무 경력자
○ 우선채용분야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전형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전형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다문화가족전형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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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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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
→ |
서류전형
(2배수 선발) |
→ |
면접시험
(최종합격) |
→ |
임용등록 |
→ |
최종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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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안내>
- 체험형 인턴사원
ㆍ원서접수 마감 결과, 우선채용분야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 대비 미달일 경우 미달인원만큼 동일단위(인천단위)
및 동일부문(사무부문, 기술부문)의 일반채용분야로 전환하여 채용
ㆍ일반채용분야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초 공고와 동일하게
재공고 실시,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의
전형을 통해 최종합격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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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8. 22.(월) ~ 8. 31.(수) 18:00, 10일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에서 On-Line 접수(http://ih.saramin.co.kr)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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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기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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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가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부적격 처리
※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자격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여부 판단 후 응시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평가표에 따라
평가, 서류전형 평가 점수에 채용우대 가점을 가산한 총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예정인원의 2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서류전형 점수에 채용우대 가점을 가산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서류전형 평가요소 및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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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지원동기,
비전 제시 능력 |
의사 소통능력 |
논리력
및 전문지식 |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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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25점 |
25점 |
25점 |
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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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평정요소별 매우탁월(25점), 탁월(20점), 우수(15점), 보통(10점), 미흡(5점)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 2022. 9. 13.(화)
○ 서류전형 이의제기 절차 안내
- 신청대상 : 서류전형 불합격자
- 신청기간 : 2022. 9. 13.(화) ~ 9. 15.(목)
- 신청방법 : 별도 첨부된 이의제기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insa@ih.co.kr) 제출
양식 다운로드
- 이의제기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후 답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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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 예외사유 >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평가관련자 개인정보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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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자료 제출
- 제출기간 : 2022. 9. 13.(화) ~ 9. 15.(목), 18:00까지
※ 제출 서류가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부적격 처리
- 제출방법 : 채용 홈페이지에서 On-Line 제출
- 제출서류 ※ 증빙자료가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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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사진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 제출시 과거의 주소변동사항(발생일, 신고일 포함)을 포함하여
인천지역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전체내역, 상용·일용 각각 제출) 1부
- 채용우대 가점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국적을 취득한 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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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社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 따라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표기하고 나머지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가림 처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210101-*******
)
○ 종합면접 시험
- 일 자 : 2022. 9. 20.(화)
- 면접방법 : 온라인 화상면접
※ 화상면접 세부절차 등은 추후 안내 예정
- 평가요소 및 배점
ㆍ체험형 인턴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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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기본자질 |
의사발표력과
논리력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지력, 창의력,
기타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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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25점 |
25점 |
25점 |
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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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평정요소별 매우탁월(25점), 탁월(20점), 우수(15점), 보통(10점), 미흡(5점)으로 평가
- 평가방법
ㆍ평가항목별로 5등급(매우탁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채용우대 가점을 가산한 총점을 면접점수로 확정,
다만 각 시험위원이 평가한 평균 점수에 채용우대 가점을 가산한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은 서류전형 성적(30%), 면접전형 성적(70%)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전형 성적,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결정
인천도시공사는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자, 허위 기재자, 퇴사자 발생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예비합격자 수 : 모집분야별 3명
※ 응시자 수,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 수, 면접시험 결과 등으로 예비합격자를 3명씩 둘 수 없을 때에는
3명 이내 또는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퇴사한 체험형 인턴사원의 계약 잔여기간이 전체계약기간의 2분의1 미만인 경우 추가 임용 미실시
○ 채용우대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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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기 준 |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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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ㆍ「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자격증 소지자 |
사무 |
ㆍ사회조사분석사 1·2급
ㆍ주거복지사(국가공인)
ㆍ공인중개사
ㆍ사회복지사 1·2급 |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3% |
기술 |
ㆍ기술부분 채용우대 자격증 소지자 |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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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준
- 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소지자 가점을 각각 인정하여 합산한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공고일 이전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만 인정한다.
- 채용우대 가점 적용은 단계별 점수가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취업지원대상자는
단계별 득점 만점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점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때 적용 원칙,
다만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1개만 인정하고, 자격증별 중복적용은 불가하다.
※ 기술부분 채용우대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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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 사 |
기 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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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
건축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
토목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상하수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기계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소방설비(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소방, 건설기계 |
환경 |
수질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
조경 |
조경 |
조경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안전 |
통신 |
정보통신, 무선설비기사, 방송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
정보통신 |
지적 |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전산 |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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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 2022. 9. 26.(월)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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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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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 : 2022. 8. 22.(월)~8. 31.(수)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9. 13.(화)
○ 면접시험 : 2022. 9. 20.(화)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9. 26.(월)
○ 임용등록 : 2022. 9. 30.(금)
○ 임 용 : 2022. 10. 4.(화)
※ 각 단계별 전형일정은 코로나19 및 공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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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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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및 공사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 공고문을 필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지원자 중 붙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 안내의 신청서 제출 시 면접시험 해당자일 경우
장애인 편의지원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입사지원이 불가능하며,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최종합격자에 한에 징구할 예정입니다.
○ 채용 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임용 취소
○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공고 시 기간 및
양식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현역 군인(사회복무요원 등 포함)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로드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인사교육부(☏032-260-51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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