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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2-04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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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도시공사
신입직원 공개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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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에서는 미래를 열어갈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고자
NCS(직무능력표준) 기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통해 신입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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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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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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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사무7급
(12명) |
기술7급
(17명) |
일반
직무기술서 |
회계
직무기술서 |
건축
직무기술서 |
토목
직무기술서 |
통신
직무기술서 |
조경
직무기술서 |
전기
직무기술서 |
계 |
29명 |
29명 |
9명 |
3명 |
7명 |
7명 |
1명 |
1명 |
1명 |
인천
(일반) |
17명 |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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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
4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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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전국
(일반) |
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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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
2명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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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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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취업지원
대상자) |
3명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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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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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 지역별로「인천」과「전국」단위로 구분하여 전형을 진행(지역인재 할당 채용 실시)
○ 중복지원 불가 : 지역별/분야별 구분하여 전형절차 진행
※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인천지역 거주자가「전국」단위 전형으로 지원 가능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공고문 내 가점항목 취업지원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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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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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2022.12.31.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및 임용 예정일(2022.5.19.)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우리 공사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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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도시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횡령, 배임 및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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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대상자로 지원하는 응시자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 공고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기술직의 경우 채용분야에 필요로 하는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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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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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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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
건축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
토목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상하수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
통신 |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
정보통신 |
조경 |
조경 |
조경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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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채용분야 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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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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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
→ |
필기시험 |
→ |
인성검사 및
서류전형 |
→ |
면접시험 |
→ |
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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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검사 |
→ |
임용등록 |
→ |
수습임용 |
→ |
근무성적 평가 |
→ |
수습해제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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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2. 25.(금) 09:00 ∼ 2022. 3. 4.(금) 15:00까지[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단, 접수 마감일에는 15:00限)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에서 On-Line 접수(https://ih.saramin.co.kr)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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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1부
* 필기시험을 위한 사진 스캔파일 제출
* 동명이인의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중 “월일”만 입력
ㆍ자기소개서 1부
*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기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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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지원자 중 붙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 안내의 신청서 제출 시 필기시험·면접시험 해당자일 경우
장애인 편의지원에 대해 별도 안내
※ 제출서류가 기간 내에 제출완료 되지 않는 경우 부적격 처리
※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필기시험
- 시험과목 및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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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야별 전공과목 |
직업기초능력평가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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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7급 |
일반 |
경영학 전반 |
- 의사소통능력
- 수리능력
- 문제해결능력
- 조직이해능력
- 직업윤리 |
○ 분야별 전공과목
- 객관식 5지 선다형
- 40문항, 100점
○ 직업기초능력평가
- 객관식 5지 선다형
- 40문항, 100점 |
회계 |
회계학 전반 |
기술7급 |
건축 |
건축공학 전반 |
토목 |
토목공학 전반 |
통신 |
정보통신공학 전반 |
조경 |
조경학 전반 |
전기 |
전기공학 전반 |
배점 |
200점 |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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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시험성적이 매 과목 40퍼센트,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채용우대 가점을 가산한 총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아래 표와 같이 선발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되,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까지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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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채용예정인원 |
사무7급·기술7급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
합격자 인원 |
5명 |
8명 |
9명 |
9명 + 매 채용예정인원
1인당 2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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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검사
- 인성검사 방법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성역량 파악
· 주 관 : 외부 채용전문기관
· 시험내용 :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총 8개 검사항목에 대해 인성검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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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검사항목 |
문항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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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총 8개 항목) |
① 성실성
② 끈기
③ 배려심
④ 준법성
⑤ 책임의식
⑥ 긍정성
⑦ 사교성
⑧ 심리안정도(4개 항목) |
210문항 |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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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선정 방법
·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 시 불합격 처리
· 아래의 4가지 요소 中 1개 이상 해당 시 부적격 판정
1) 신뢰도가 50% 미만인 경우
2) 허구반응 80% 이상인 경우
3) 인성평균 40% 미만인 경우
4) 심리안정도(정서불안/비합리적신념/충동성/부적응성) 항목 중 85% 이상 3개 이상인 경우
○ 서류전형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제출방법 : 채용 홈페이지에서 On-Line 접수(https://ih.saramin.co.kr)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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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술자격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ㆍ가산항목 대상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ㆍ북한이탈주민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ㆍ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ㆍ다문화가족은 국적을 취득한 자가 포함된 가족의 경우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ㆍ우리공사 주관 공모전 입상자의 경우 관련 상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ㆍ주민등록초본(남여 공통)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인천지역 지원자
- 주민등록초본 제출시 과거의 주소변동사항(발생일, 신고일 포함)을 포함하여 인천지역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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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사는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미표기 또는 가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기준 :
인성검사 종합결과 적격자, 서류전형 결과 응시자격 및 가점 증빙서류 검증 결과 적격자를 선발 합격 처리
· 인성검사의 경우 부적격 판정 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의 경우 제출서류 검증 결과 응시자격 및 가점 항목 증빙이 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기준
- 토론면접, 직무지식면접, 종합면접 실시
-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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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기준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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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면접 |
의사소통 능력(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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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사고력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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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지식면접 |
직무지식(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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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면접 |
기본자질(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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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발표력과 논리력(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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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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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력, 창의력, 기타 발전가능성(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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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기준
· 가점을 반영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점수에 대해 신입직원(사무7급·기술7급)은 필기시험성적(50%),
직무지식면접(10%), 토론면접(10%), 종합면접(30%)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 면접시험 별(토론면접, 직무지식면접, 종합면접)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종합면접 성적, 직무지식면접, 토론면접 성적,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는 각 면접별로 면접위원 점수를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여 반영함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
· 채용우대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절사)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예비합격자 결정
인천도시공사는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자, 허위 기재자, 퇴사자 발생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모집분야별 3명을 예비합격자로 결정
- 임용 후 6개월 이내 신규채용자의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 고 순위자 순으로 추가 임용 실시
- 응시자 수,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 수, 면접시험 결과 등으로 예비합격자를 3명씩 둘 수 없을 때에는
3명 이내 또는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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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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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기 준 |
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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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가점비율 적용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 |
필기시험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족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그 가족 |
필기시험 만점의 3% |
자격증 소지자 |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소지자
·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 만점의 3% |
인천도시공사 주관
공모전 수상자 |
· 인천도시공사 주관 공모전 수상자 |
필기시험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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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우대 가점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다만,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채용우대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절사)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분야(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공고일 이전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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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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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단계별 전형 일정(예정) |
비 고 |
1)공고 오픈 |
2022. 2. 11.(금) ∼ 2022. 3. 4.(금) |
채용 홈페이지 |
2)입사지원서 접수
- 온라인 입사지원 |
2022. 2. 25.(금) ∼ 2022. 3. 4.(금) |
채용 홈페이지 |
3)필기시험 |
2022. 3. 19.(토) 예정 |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세부사항 추후 공지 |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2. 3. 25.(금) 예정 |
채용 홈페이지 |
5) 서류전형 자료 제출 |
2022. 3. 25.(금) ∼ 2022. 3. 29.(화) 예정 |
채용 홈페이지 |
6) 인성검사 |
2022. 4. 2.(토) 예정 |
세부사항 추후 공지 |
7) 인성검사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4. 8.(금) 예정 |
채용 홈페이지 |
8) 면접시험 |
2022. 4. 18.(월) ∼ 2022. 4. 21.(목) 예정 |
세부사항 추후 공지 |
9)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5. 16.(월) 예정 |
채용 홈페이지 |
10) 임용 |
2022. 5. 19.(목) 예정 |
인천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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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코로나19 및 공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임용 예정일은 공사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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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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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임용
- 신규채용자는 수습기간(3개월)을 거쳐 임용,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 불량, 공사 제 규정 위반,
결격사유 발생시 직권면직(인사규정 제10조 및 제11조)
○ 수습기간 평가
-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 평가는 부서 배치 후 책임성, 협조성, 적응성, 이해·판단력, 업무 처리능력 등에 대한
절대 평가 후 일정 수준에 미흡할 경우 직권면직(평가방법, 기준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임용후 안내 예정)
○ 소정 근로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 보수예시
- 사무7급·기술7급 1호봉 기본급 2,289,380원/월
- 신규채용자 개인의 경력사항 등을 공사 사규에 의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그 외 수당 등은 공사 사규에 의함.
○ 복리후생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복지포인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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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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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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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확진환자는 모든 시험 응시가 제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진신고 및 자가격리자 중 별도시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별도시험 안내 다운
2) 필기시험 당일 고사장 입구부터 시험실 입실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사장 입구에서 시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발열체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는 의료반 문진 후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 시험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응시자 확인 시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에
응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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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의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채용은 직무능력기반,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각 분야 직무기술서를 참조하여 입사지원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 공고문을 필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중복접수 불가하며 중복지원시 모두 무효처리하며,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입사지원이 불가능하며,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최종합격자에 한에 징구할 예정입니다.
○ 채용 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인천지역 응시자의 경우
인천지역 거주기간 조건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임용 취소
○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공고 시 기간 및
양식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 지원자 중 붙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 안내의 신청서 제출 시 필기시험·면접시험 해당자일
경우 장애인 편의지원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코로나19 및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이점 착오 없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여 드립니다. ※ 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
○ 채용과 관련한 기타 문의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https://ih.saramin.co.kr) 게시판 “질문하기”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필기시험범위 등)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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